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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법 빠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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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작성법 빠른이해 >>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입니다. 제가 어제 웹에서 글을 보다 미국의 대학교의 교육에 대해 쓴 글을 읽었었는데요.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공과 대학을 나와 이러한 과목이 없었지만 현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문서 작성법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도 문서작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공문서 작성법을 몰라서 고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자면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들어가고 상대방에게 의도 전달이 잘 되는 문서가 좋은 문서 작성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특유의 보여주기식 문화가 있어서 쓸데없이 문서를 꾸미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 기초적적인 설명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게 첫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의미와 행정상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들이 개념잡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의 의미 -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을 하며 처리가 된 문서 및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를 뜻합니다.


법률상의 의미 -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명의로 권한 안에서 작은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라고 부르고 있지만 문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보내지는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대내문서 - 당해 기관 안에서 보조 및 보좌 기간 간에 협조를 하기 위한 용도, 또는 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


두번째. 대외문서 - 내부적인 자체기관 외에 다른 단체나 행정기관, 국민들에게 보내지거나 활용되는 용도


세번째. 내부결제문서 -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처리방침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하기 위해 결제를 받는 용로도 활용되는 경우


또한 결문에는 협조자, 결재권자, 기안자, 발신명의, 검토자의 직급이나 직위 및 서명이 필요하며 접수일자와 접수등록번호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공무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부도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로 표현을 하려니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위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어느정도 눈에 들어오시리라 생각 됩니다. 먼저 공문서 작성법 및 기본개념은 이정도라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진 마시고 기존 작성문서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문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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