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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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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장기화가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차재난지원금 이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영예산안편성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몇차례 논의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돕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청년,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저소득층등 피해가 큰 계층을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금지된 pc방 또는 노래방 고위험시설 업종 종사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유흥업소나 감성주점은 제외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업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뷔페,pc방,방문판대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음식점,커피전문점,고깃집같은곳은 21시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게된 시설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위에있는 시설는 매출에 감소없이 지원을 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6~7월대비 8월매출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제출서류 : 매출 세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포스기내역,신고낵 세금내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문자가 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비+재기자금 50만원 현금지급

 

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고용취약계층 (특고)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교사,학원강사,방문판매원,학원버스운전기사,방문판매원,간병인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말합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처럼

3개월x50만원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배달대행,골프장캐디는 대상에서 제외

 

또한 기존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자는 5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방법

기존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부가 문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합니다. 이번에 신규신청자는 10월 12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20년도 6.7월 소득대비 8월 감소자 기준입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조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됩니다.또한 실직자,휴업,폐업등에 의한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80만원 4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는 6억원 ,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 조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현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만 18세 ~34세 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일시금 지급 예정입니다. 특별구직지원금 단 조건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금지원금등 기존 구직자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중 미취업자등으로 심사 및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급가능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아동돌봄쿠폰대상은 만7세미만에서 초등하갱까지 확대하여 1인 20만월 원합니다. 초등학생이하 아동 2020년9월기준 08년1월 20,9출생자

 

미취학아동,초등학생등 학령기아동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늘어납니다.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10일더 연장하여 20일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150만원)지원합니다.

 

이동 통신비 지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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