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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자격, 방법 등 총청리!

 발행: ·  댓글개 ·  이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채용이 줄어들고, 연기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진행되었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10월 12일부터 2차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확인해보고 싶다면 주목!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줄어들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데요.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1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은?

2019년~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월 24일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전공, 학력 무관하며,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우선순위 적용 방식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이거나 8월 1일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8월 1일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별 신청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세요. 요일별 신청제는 주민번호의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진행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차 기간에만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라인청년센터'으로 문의해주세요. 매일 8시~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참고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정책:  reurl.kr/3F8BD0E8GX

 

 

코로나19 장기화 인해 더욱 경제활동, 취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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