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의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도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종부세 세액 계산 흐름도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총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흐름표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년은 85% 이지만 22년 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2단계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하는 흐름표 입니다
각 종부세율마다 누진공제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한 후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계산이 바로 됩니다
3단계 산출세액 계산하는 흐름표 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4단계 납부할 세액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보유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종부세) 에서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직접 계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를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일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
엑셀파일을 첨부하오니 본인의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온 종부세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끔은 틀리게 나올 때도 있답니다
종부세 납부기준 및 종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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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 종부세율 ('20년 기준)
이번 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종부세 기준 및 종부세 납부기간종부세율 등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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