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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대상 세금 계도기간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 발행: ·  댓글개 ·  이뮨

 

전월세 신고제 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2021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6월부터 시행이된  부동산 정책 한가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계약서 제출 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의 체결건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에 한합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역시 가능하답니다.



혹은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신고에 있어서 여러 방법을 알아 두시는게 좋답니다.




국토교통부 부도산 거래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검색 후 국토교통부에 들어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임대차 신고쪽으로 로그인 하시구요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주민번호등이 들어갈거예요.

아직 신고를 해보지 않아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까지는 모릅니다.

요새 많이 간편하게 국가기관에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으실거예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입력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니 걱정마세요

 

 

변경신고는 보증금이나 임차금액이 변경된경우 재계약의 경우 해당되는것 같아요.

 

 

만약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안하는경우 혹은 임차인이 나갔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제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못하겠다 싶으면 원격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되는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평일 09~18시)에서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전월세신고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는지?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됨

 

 

 

※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답니다.

새로 변경되서 시행되는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의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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