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정부정책생활정보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런 비밀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런 비밀이?

 발행: ·  댓글개 ·  이뮨

<<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런 비밀이? >>


안녕하세요. 튤립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 해봤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조긴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정리하여 표로 준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이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분할연금은 60세가 되고 나서부터 수령이 가능 합니다.


53~56년생은 52년생 보다 한해 더 늦은 61세, 56세, 61세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 입니다.


57~60년생 같은 경우 62세, 57세, 52세 순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61~64년생은 63세, 58세, 63세 순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68년생은 64, 59, 64세 순서로 받으시게 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가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죠. 또한 수급자격이 되었다고 해도 소득이 있다면 연령별 감액률에 따라서 감액을 받게 됩니다. 61세의 경우 50%, 62세 60프로, 63세 70%, 64세 80%, 65세 90%, 66세가 넘어가면 감액률 없이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아래의 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일때 기본 연금액의 50%+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 100%에 더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하며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받게 됩니다. 60살이 되고 청구했을 경우 받게되는 연금 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고 나이가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프로 X 70프로 + 부양가족연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5프로를 더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살이 넘어가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금액은 혼인가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에 1/2를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노령연금 예상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기를 돌리지 않아도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노령연금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연금보험료로 367,200원을 납부하였다면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고 매월 1,259,780원의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께서도 지금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금액, 가입기간을 대조하여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을 줄만한 금액으로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Naver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
NaverBlog
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