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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한눈에 확인✔

 발행: ·  댓글개 ·  이뮨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매년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과 재산보다 낮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근로장로금의 자격요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2017년에 지급이 되는 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되는데요. 신청자가 만으로 40세 이상이 되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거주자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을 기준하여 총 수입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혼자서 돈을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기준액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혼자 돈을 버는 가구는 구백만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육백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천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산정은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지정된 최소금액은 11만6천8백8십원 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대 금액은 2천4백8십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재산은 토지와 주택, 전세금, 현금, 자동차 기준가액, 금융재산이 전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일억사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여 합니다. 



원칙적으로 5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5월이 지나고 6월~11월 사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31일 전까지는 말이죠. 이 기간에는 10프로를 제외 한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와 같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는것도 좋겠구요.~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신청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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